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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규정한 ‘보복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폭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으면 충분한데, 수사과정에서 현출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구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한 일로, 2012. 3.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되었다가 통상회부 되어 같은 해

5.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883호 상해 사건의 피고인소환장 및 공소장부본을 받아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년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맞았다”라고 말하며, 재떨이를 집어 들고 “저번에 이걸로 맞았지. 한 번 더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보복의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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