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해외 직거래로 물건을 수입ㆍ수출하는 업체인데 수입ㆍ수출 업무에 사용할 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고 B으로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2. 4. 10:00경 부산 진구 지하철역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과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합계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B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