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1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충전, 환전을 위해 계좌를 임대해 주면 한달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한차례 거절을 하였으나 2019. 1. 21.경 대출금 변제 압박을 받으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임대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9. 1. 21. 19: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자료회신(기업), E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