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0 2013고단453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보조하여 비품정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2. 12. 5. 15:40경 위 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피록시캄캡슐 20mg , 폰탈정, 푸라콩정, 파모티던정, 디클로페낙나트륨 등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직업을 바꾼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