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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0 2013고단453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보조하여 비품정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2. 12. 5. 15:40경 위 약국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피록시캄캡슐 20mg , 폰탈정, 푸라콩정, 파모티던정, 디클로페낙나트륨 등의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직업을 바꾼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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