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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누3792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9.자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 을2, 3, 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현대기전 주식회사(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이상의 5개 건설사를 합하여 ‘원고 등 5개사’라 한다.)는 원자력발전소 전용 전동기(이하 ‘원전용 전동기’라 한다.)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전용 전동기 시장 (1) 원전용 전동기 개관 ㈎ 전동기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역학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모터(motor)라고 부르고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전용 전동기는 원자력발전소의 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의미하는데,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므로 일반 산업용 전동기와 달리 높은 수준의 내진, 내환경 설계를 요구한다.

㈏ 원전용 전동기는 안전성 정도에 따라 Q, A, S등급의 전동기로, 사용용도에 따라 신규용과 예비용 전동기로, 전동기 출력에 따라 고마력, 저마력 전동기로 분류된다.

(2) 원전용 전동기 시장 현황 ㈎ 원전용 전동기 시장은 당초 외국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나, 1997년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Q등급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 공급자격을 취득하고, 1998년에는 원고가 Q등급 저마력 원전용 전동기 공급자격을, 효성이 Q등급 고마력 원전용 전동기 공급자격을, 그리고 1999년에는 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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