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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가합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9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4.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발주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의 특판대리점인 B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1. 9. 28. 피고로부터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ES고효율 100HP 2P TE380V 이하 '100마력 전동기'라고 한다

12대를 피고가 추후 통보하는 날에 납품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하 '1차 발주분'이라 한다

. 그 후 원고는 100마력 전동기 1대당 가격을 5,630,000원으로 하여 현대중공업이 생산한 100마력 전동기 12대 중 8대를 다음과 같이 피고가 요청한 날에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4대는 원고로 하여금 보관토록 하였다.

2011. 10. 17. 2011. 10. 18. 2011. 10. 19. 2011. 10. 20. 2011. 11. 16. 합계 2대 2대 1대 1대 2대 8대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100마력 전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고효율발열기를 생산해서, 그 중 1대는 경북 의성군 소재 C요양병원에 판매하였고(판매가격 3,200만 원), 4대는 순천시 낙안면 소재 순천만 영어조합법인(이하 ‘순천만 법인’이라고 한다)에 판매하였다

(그 중 2대는 대당 판매가격이 2,250만 원, 나머지 2대는 대당 판매가격이 4,500만 원임). 다.

그런데 2011. 11. 19. C요양병원에 설치한 고효율발열기에서 이상 소음 및 발열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와 현대중공업이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은 현대중공업이 전동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동기의 반부하측 냉각팬에 키(Key) 설치를 누락하여 전동기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었고, 현대중공업은 2012. 6. 13. 피고에게 키 누락으로 인한 하자와 관련하여 전동기 공정상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현대중공업은 현장 답사를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다른 전동기에도 반부하측 냉각팬에 키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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