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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9. 18. 01:1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회당 12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D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신용카드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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