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을 임차하여 방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다.
F은 2014. 6. 15.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50분에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