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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818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 하여금 818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D에게 12만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가 작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및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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