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6만 원 중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D으로 하여금 2016. 6. 24. 01: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1~2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 범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