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7. 4.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3. 3. 1.부터 현재까지 B고등학교에서 펜싱부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B고등학교 중장거리부 학생 C과 펜싱부 학생 D가 2015. 4. 22. 13:30경 생활관(학생선수 기숙사)에서 싸워 C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3일 뒤 중장거리부 전임코치인 E 교사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관련 학생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나.
항 기재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2015. 7. 30.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5. 8. 19. 견책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4.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생 C과 D의 싸움을 E보다 며칠 뒤에 알게 되었고, 학부모들의 부탁이나 학생의 장래 등을 고려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이며, 그 동안 펜싱교육에 대한 원고의 공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