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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들로서 친구지간으로, 당시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장애인 전문 직업교육기관인 ‘E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었다.

피고인

A는 2014. 6. 19. 오후경 학교에서 B에게 길을 지나가는 여자를 성추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B의 조언으로, 지문이 남지 않게 하려고 가죽장갑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A와 B은 같은 날 18:30경 외출증을 끊고 함께 학교를 빠져나왔다.

피고인

A와 B은 같은 날 19:20경 같은 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에 뜻을 모아,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123동 3-4 라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6층 버튼을 누르고, B은 7층 버튼을 눌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자 피고인 A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 A는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꽉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더듬어 만졌다.

이 때 6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B은 문닫힘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및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더듬어 만졌다’는 취지가 포함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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