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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누17792 판결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4289 (2011.04.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413 (2011.06.29)

제목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공급자가 출하지 란에 저유소가 아닌 공급자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거래일 이후에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급자가 비정상적인 업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177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4289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0.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소장에 기재된 2010. 1. 12.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35,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000-5에서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솔루션(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PTR코리아였다. 이하○○○솔루션'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85,036,36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선고ㆍ납부하였다.",다. 피고는 2010. 1. 4.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335,33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12.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6.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솔루션에 유류를 주문하여 ○○○솔루션이 지정한 저장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솔루션과 위장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를 한 것이다.

2) 설령 원고와 ○○○솔루션 사이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솔루션 대표인 국II을 만나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지정한 운반자를 통하여 ○○○솔루션이 지정한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대금을 송금하는 등 ○○○솔루션 이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솔루션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솔루션은 2007. 7. 25.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3. 13. 폐업하였는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유류 저장시설과 운송 차량을 신고하였으나, 주식회사 ☆☆에너텍, △△물류 주식회사와 유류 저장시설 및 운송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000-2는 폐문 상태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솔루션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309,181,819원(전체 매입금액의 100%)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매입처는 매입ㆍ매출거래 전액이 가공 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주식회사 □□에너지의 대표자인 이AA는 2010. 12.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법 원 2009고합229호 사건).

다) ○○○솔루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솔루션의 실운영자인 국EE은 유류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없이유류 주문을 받으면 무자료 유류 업체에 연락하여 유류를 공급하게 한 후 거래일 이후에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교부하여 주었으며, 유류 대금을 송금받으면 무자료 유류 업체를 추적할 수 없도록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수의 은행 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2009. 6.경 ○○○솔루션을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후(인천지방검찰청은 2009. 10. 30. 국EE과 ○○○솔루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발 사건에 관하여 국EE과 ○○○솔루션의 거래통장과 매출ㆍ매입거래처의 우편진술서 등을 토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원고와 ○○○솔루션의 거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3. AA석유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07. 12. 1.부 터 2010. 11. 30.까지로 정하여 'XX주유소'를 임차하면서 판매 물량의 전부를 위 회사로부터 구입하고 매달 최소 물량을 1,300드럼(260,000리터) 이상으로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위 회사와 체결하고 'XX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로 매출이 급감하던 상황에서 ○○○솔루션의 운영자인 국EE으로부터 리터당 40-50원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가 지정한 김MM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후 ○○○솔루션으로부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받고 ○○○솔루션의 은행계좌에 유류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 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l.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 105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솔루션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솔루션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처로 신고한 주식회사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그 신고 매입내역도 가공거래라는 것인데, ○○○솔루션이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솔루션이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 매입처는 ○○○솔루션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를 뒤집을 반증이 없다[비록 ○○○솔루션과 국E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2009. 10. 30.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불기소처분 이유(거래통장, 매출ㆍ매입거래처의 우편진술서 등을 토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함)와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가 없고, 형사 사건에서의 증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그 거래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반대되는 원고의 증명은 위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솔루션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솔루션에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 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를 운송하는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므로,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 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출하일시'와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솔루션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갑 제6호증 의 1. 2)의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솔루션의 종전 상호인 (주)PTR코리아"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솔루션은 실제로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바가 없어 원고가 자신의 기사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았다면 실제 출하된 곳이 ○○○솔루션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솔루션에 대한 세무사결과 국EE이유류 주문을 받으면 무자료 유류 업체에 연락하여 유류를 공급하게 한 후 거래일 이후에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처에 교부하여 주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출하전표 발행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솔루션이 비정상적인 업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무자료 유류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솔루션이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솔루션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다른 거래처보다 리터당 40-5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솔루션의 영업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솔루션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솔루션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송금한 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솔루션과 거래할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인 ○○○솔루션이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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