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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280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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