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5 2020가단54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