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5 2020가단54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별지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