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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531344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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