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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7 2017가단34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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