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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노4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쪽 제1행에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문 제3쪽 제15행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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