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이수명령, 취업제한)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두 차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란 의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변경된 부분]’ 과 같은 내용이고, 두 번째는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이며, 이 법원이 위 각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은 위 두 번째 공소장변경 내용과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