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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44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법원은 2010. 5. 21. 확정된 사기죄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1면 제15행 중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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