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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15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위와 같이 확정된 전과를 추가하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 모두에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 말미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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