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C 지상 주택에 관하여 2001. 12. 4. 원고의 부(父)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1. 6.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D의 동생 E의 처로 원고의 작은 어머니이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7. 6. 19. F, G에게 위 주택 및 그 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2017. 7.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장손인 원고는 2017. 6. 19.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기 전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주택은 선조때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원고의 부 D이 소유하던 것인데, 피고는 위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5,000만 원에 매수하여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장손인 원고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기 전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가족들도 원고가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변제한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