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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6가단5304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화성시 D 전 2,42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6. 1. 28.경 F와 사이에 F 소유의 화성시 D 전 2,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8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까지 매매대금 중 425,000,000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58,000,000원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4. 1. 접수 제56114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F는 2016. 7. 6.경 원고에 대한 잔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달 26.경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7. 6. 피고들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주장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권한이 없는 E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② E은 F의 승낙을 받아 원고의 F에 대한 잔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원고의 F에 대한 잔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③ F는 잔금 58,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반소청구 주장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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