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1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5. 1. 12. 접수 제3623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및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의하여 백지위임장에 서명날인을 하였을 뿐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6. 9.경부터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여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해주었고, 1998.경 원고에게 미화 5,50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C 부부는 원고 운영의 공장에서 수년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피고 및 C에게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등기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에 대한 당사자심문결과, 증인 D에 대한 증인 심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피고, C, 법무사 사무소 직원 D은 2015. 1. 8. 피고의 집에서 만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직접 위 계약서 중 채권최고액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