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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250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함 별지 배당표(갑2-1) 기재와 같이,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H, I 지상 J아파트 제4층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된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1. 주식회사 B(이하 ‘피고1’이라 한다)에게 110,000,000원이,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2. 유한회사 D(이하 ‘피고2’라 한다)에게 잔액 전액인 2,453,282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근저당권자인 피고1, 2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1, 2에 대한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인하면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이 그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1에 대한 판단 2017. 1. 23.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1억 1천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피고 소유였는데, 2016. 11. 24.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2017. 1. 11. 원고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을나 제7호증 L과 원고 사이의 2016. 12. 13.자 확약서에는"소유주 L과 차주 A 원고 간의 아파트 대출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편의상 2017. 6. 30.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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