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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나3078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대여금액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1. 2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28만 원을 공제한 172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10. 186만 원(= 현금 100만 원 계좌이체 86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9. 15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변제액 및 변제충당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6. 23. 28만 원, ② 2010. 8. 31. 28만 원, ③ 2010. 9. 15. 10만 원, ④ 2011. 1. 26. 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약정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고 나면 원금 3,091,699원이 남는다(원고는 2010. 6. 1.자 대여에 대하여는 대여원금을 172만 원으로 정하여 변제충당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91,699원 및 그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액의 확정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각 이자를 연 30%로 정하여 ① 2010. 6. 1. 172만 원, ② 2010. 8. 10. 86만 원, ③ 2010. 9. 9. 1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0. 8. 10. 피고에게 186만 원을 대여하면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제금의 확정 및 변제충당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2010. 6. 23. 28만 원, ② 2010. 8. 31. 28만 원, ③ 2010. 9. 15. 10만 원, ④ 2011. 1. 26. 2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약정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면 다음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날짜 대여액(원) 원금(원) 발생이자(원) 변제액(원) 충당(원) 충당 후 잔액(원) 이자 원금 원금 이자 2010. 6. 1. 1,720,000 2010. 6. 23. 1,720,000 32,515 1,7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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