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피고인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이를 두세 달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G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상당액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Q에게 공사대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하고 피해자 Q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 합계가 1억 4,5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 C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Q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