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01:40경 대전 중구 C 노래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일행이 스테이지에 나가 노래를 부른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테이블에 찾아가 “야 이놈의 새끼야 어린놈들이 어른에게 노래 부를 기회도 안주고 양보를 해야지 니들만 노래하고 술 쳐 먹느냐 이건방진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주점을 나오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가 같은 동 소재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 내가 누군 줄 알아”라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다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진단서, 소견서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지 상해의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으로 양손을 밀어 뒤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이 꺾이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리 위로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꺾여있던 왼쪽 발목을 눌렀다(수사기록 10면) ’피고인이 발을 밟으면서 밀어서 넘어졌고 피고인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