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1:45경 영천시 청산길 29에 있는 삼산무지개타운 103동 승강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승강기에 동승한 피해자 C(48세)에게 갑자기 “이 새끼, 좆만한 새끼가, 죽을라고 새끼가, 진짜 나 모르나, 눈깔을 조 파불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뚝으로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가 그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승강기 문이 열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승강기 밖으로 끌어내어 1층 복도에서 계속해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위 103동 현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아파트 벽과 그곳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의 좁은 틈에 넘어뜨려 오른쪽 발목을 벽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C은 밀려 넘어지면서 벽모서리에 발을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의 진술과 같이 뒤로 넘어질 경우 벽모서리는 C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어 벽모서리에 오른쪽 발목을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폭행을 당한 직후 통증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하였으며, 119 구급대의 부축을 받아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