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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에 일행들과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반말로 “야, 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호프집 밖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걷어차서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며 배 위에 올라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G 폭행피해부위 사진 5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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