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목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누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왼쪽 발목에 상해를 입은 경위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목격자 F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에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수사기록 제7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목격자의 사건 직후 진술로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 다른 목격자인 H와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목격자들 스스로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과정을 처음부터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어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심의 J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는 피해자의 상해는 싸움 중 밟히면서 회전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라는 취지인 점, 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이 사건으로 인한 주된 상해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