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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구합624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7. 1.자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6. 7. 8.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하남시 C에서 식용유 도매업 및 폐식용유 수집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6. 3. 31.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7.부터 2016. 5. 7.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대표이사 B 및 그 배우자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공급가액 879,026,000원(= 2011년 1기분 455,379,000원 2011년 2기분 423,647,000원, 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원고의 매출액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였고, 2016. 7. 1. 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소득자를 B, 소득종류를 상여, 소득금액을 107,374,3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의 폐업으로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082,2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부과처분은 2016. 7.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868,430원(가산세 포함)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3,953,1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5.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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