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9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7:55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에서, 그곳 C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빌라의 관계인이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틈을 타서 위 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인 C 호에 이르러 문을 발로 차며 “ 씨발 년 아, 문 열어.”, “ 보지를 망치로 찢는다.
”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외출한 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양형 인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징역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거 침입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