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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6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및 집행유예) 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15.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 만에 위 범행 당시 사용하였던 차량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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