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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15. 7. 22.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 상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F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당시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대신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순 무면허 운전인 이 사건 범행만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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