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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07. 13. 18: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청하소주 4병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청하소주 4병, 시가 9,000원 상당 맥주 3병, 시가 15,000원 상당 과일안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놈 씨발놈들이" 하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위에 놓여 있는 소주잔과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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