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인천 남동구 D 907호, 1203호, 1232호, 1506호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E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F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G( 일명 H)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 실을 알려주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 로부터 14~15 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그 중 4~5 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수사기록 56, 258, 390 쪽 참조) 추징금 3,539만 원 = 3,600만 원 (60 회 × 15개월 × 4만 원) - 몰 수한 현금 6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은 기간이 약 1년 6개월로 길고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죄로 벌금 전력 1회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