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8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지하 1 층에서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자이며, 피고인 C( 예명 : I) 은 위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2.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와 욕실이 설치된 방 7개, 여 종업원 대기실, 휴게실 등을 갖춘 후, 피고인 A은 위 C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J’ 등을 통해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60분에 성교 1회 16만 원, 60분에 성교 2회 33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위 C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7. 경 위 업소 1번 방에서 위 A으로부터 손님 1명 당 불상의 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B이 안내해 준 K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업소광고 사진, 업소사진,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 형 및 벌금형을 병과 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