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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0 2017가합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878,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관계 및 원고의 사업장 설립 원고와 피고는 반도체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젠테크에서 엔지니어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는 2011. 3.경 젠테크를 퇴사하고 C이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부품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3.경 원고에게 원고가 C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반도체장비부품을 제조하는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년 후에 두 사업장을 합병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원고와 피고가 법인 지분을 50:50 소유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2015. 6. 15.부터 C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 물품거래 피고는 2015. 8. 31.부터 2016. 9. 30.까지 주식회사 아이씨디, 주식회사 아이오네스, 주식회사 세미콘라이트 등으로부터 물품제작발주를 받아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원고에게 하청을 주었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회사에 이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하청거래와 관련하여 2015. 8.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 앞으로 피고가 지시하는 금액에 따른 합계 1,315,601,72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949,454,2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악화 원고와 피고는 법인설립 방법 등을 둘러싼 견해대립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2016. 6.경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약 1억 1,70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단가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약정된 납품단가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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