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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01 2018가단512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2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2.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 A과 피고는 반도체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에서 엔지니어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2) 피고는 2011. 3.경 D를 퇴사하고 E이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부품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 3.경 원고 A에게 ‘A이 E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반도체장비부품을 제조하는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년 후에 두 사업장을 합병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A과 피고가 법인 지분을 50:50 소유하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3) 원고 A은 피고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2015. 6. 15.부터 E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였고, 이후 2016. 6. 28.경 원고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반도체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계속 영위해 왔다.

나. 원고 A과 피고 사이 물품거래 내역 (1) 피고는 2015. 8. 31.부터 2016. 10. 31.까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으로부터 물품제작발주를 받아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원고 A에게 하청을 주었고, 원고 A은 피고가 지정하는 회사에 이를 납품해 왔다.

(2) 원고 A은 위와 같은 하청거래 중 2015. 8. 31.부터 2016. 9. 30.까지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피고가 지시하는 금액에 따른 합계 1,315,601,72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물품대금으로 949,454,200원을 지급하였고,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3) 또한, 원고 A은 위와 같은 하청거래 중 2016. 10. 1.부터 2016. 10. 31.까지(2016. 10.분)의 거래금액 합계 51,216,000원에 관하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 A이 설립한 원고 주식회사 B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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