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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나2027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신천동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시흥시 D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창고 1, 2, 3(이하에서는 도면에 표시된 번호에 따라 제1, 2, 3창고라 칭하고, 이를 합하여서는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구리 전선, 램프 등 각종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보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5. 31. 14:00경 볼일이 있어 이 사건 창고에 갔다가 출입문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구리 전선 등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이 도난당한 것(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창고 옆에 있는 제4창고를 지인인 E에게 임대하였고, E은 2010. 2.경부터 그곳에 F 소유의 기계를 보관하였는데, F은 2011. 3. 2.경 급히 기계를 반출하여야 하는데 E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4창고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 소유의 기계를 반출하였고, 2011. 4. 5. E에게 그에 관한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6. 1.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발견한 즉시 112로 신고하였고, 신고 당일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2011. 6. 3. 위 범행이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H에게 배당되었는데, H은 신고 후 약 6개월 동안 현장 방문, CCTV 녹화 자료 확보,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위 범행의 수사에 관한 원고의 요구를 묵살한 채 초동수사를 소홀히 하였고, 2012. 1. 31. 이 사건 범행을 미제사건 종결처리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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