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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나19001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피고(주식회사 C에서 2011. 11. 3.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에게 안성시 D 소재 창고 1동(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보증금 1,6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60만 원은 위 임대차계약 시, 500만 원은 2011. 9. 15. 각 지급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창고에 임대차 기간 개시 이전에 용접기 등 기계를 옮겨 두었는데, 2011. 9. 21. 13:25경 이 사건 창고에 인접한 다른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용접기 등 기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창고도 전소(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창고를 재건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다가 2012. 11. 12.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는데, 합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이 이 화재로 인하여 요구한 손해배상금 800만 원 중 임차인이 사용한 한전의 밀린 전기세(후에 영수증 첨부)를 제외한 금액을 임차인의 처 E의 계좌번호 F으로 송금한다.

2. 임차인이 사용하던 호이스트를 350만 원으로 계산하고 위 E의 계좌로 송금하고 임차인은 송금이 확인되는 즉시 임대인에게 양도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가 끝나고 입금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하던 건물과 일체의 시설을 임대인에게 즉시 양도함을 합의한다. 라.

원고는 2012. 11. 1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미납한 전기요금을 제외한 5,004,640원과 호이스트 대금 350만 원을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G의 처 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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