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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16 2015나21838
리스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리스계약서(을 제1호증) 리스회사(갑) : 원고, 리스이용자(을) : B, 연대보증인 : 피고, F - 리스물건 : 머시닝센터 마작 FF-510 2대, 현대위아 50H 2대(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 취득원가 : 290,000,000원 - 리스 기간 : 물건수령증 발급일(2011. 7. 20.)로부터 36개월 - 리스료 및 지급방법 : 매월 리스료 7,540,450원(다만, 첫 회는 8,116,477원), 후불로 지급 - 연체이자율 : 연 25% 제19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규정손실금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고 을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을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특약사항 제2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본인이 약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을과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정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본 리스계약서 기재 연대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 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무를 집니다.

단, 본 리스계약서 기재 연대보증 기간까지 채무가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가.

원고는 2011. 7.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머시닝센터 기계 4대 마작 FF-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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