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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68437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3,972,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2016. 12. 13.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던 회생개시 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약정(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841,865원, 지연손해금: 연 25%)을 체결하였다.

나. 위 리스약정 중 ‘물건의 소유권’, ‘연대보증인’,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물건의 소유권)

1. 을(이는 A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을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19조(연대보증인)

1. 연대보증인은 규정손실금 지급채무를 포함하여 을이 갑(이는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고 을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을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14. 기타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거나 기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유지가 곤란하여 을이 본 계약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A은 2017. 3. 29.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8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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