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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4051
리스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48,666원 및 그 중 74,047,808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머시닝센터 4대(마작 FF-510, 현대위아 H50 각 2대)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1. 7. 20.부터 36개월, 취득원가 290,000,000원, 리스보증금 58,000,000원, 리스료 7,540,450원(1회당 매 1개월 후불, 다만 첫 번째는 8,116,477원),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377,000,000원, 보증기간 39개월로 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이후 B의 리스료 연체로 해지되었고, 2014. 11. 14.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미지급 리스료는 74,047,808원, 미지급 리스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는 9,636,35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0,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미지급 리스료 및 지연손해금 합계 83,666,41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83,648,866원 및 그 중 미지급 리스료인 74,047,808원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불성립, 무효 1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증조건’란의 ‘보증채무최고액’란과 ‘보증기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계약서의 중대한 흠결이 있어 계약 자체가 불성립되었거나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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