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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30 경 파주시 동패 동 교 하중 심 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동패 동 교하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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