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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1 2017고단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23:12 경 파주시 다율동 교 하중 심 상가 놀란 돼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교하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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