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성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01:26 경 파주시 동패 동 교 하중 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 와 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