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9고단10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2. 25. 50사단에 입영하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