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9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2. 11. 14:00까지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